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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캐나쁘지않아다] 소음주운전에 대한 개정안 - 12월 18하나 시행, 입국금지 가능성도... 이야…
    카테고리 없음 2020. 2. 28.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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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쭉 우리 블로그에 올라온 캐나다가 아니야. 음주운전에 대한 개정안 관련 소식.. 사실 2018년 12월 18일 이전에 이뤄진 음주 운전의 범죄 기록과 관련하고 소명의 비결에 대해서 계속 알리고 왔는데 오늘은 이 개정안이 앞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분은 주의해야 할 점과 이미 영주권을 취득한 분들에게도 케나프지앙아다에서 음주 운전을 하지 않도록 부탁하는 그런 스토리라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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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케그와잉 모두 형법 개정안은 하나 2월 하나 8일 발효되고 영주권자와 운전 면 통과 팍카묘은 된 외국인에 대해서 더 심각한 이민 관련 결과를 가져올 것이 보여서요 다닌다.​ 하나 2월 하나 8일 현재 음주 운전은 심각한 형사 범죄로 간주되어 최대 형량은 5년 만에 하나 0년에 증가할 것이다.이는 캐과인더의 이민법 및 난민보호법(IRPA)에 따라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이 법은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는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영주권자 또는 외국인이 캐과인더에 입국할 수 없다고 간주할 것이다.이런 말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앞으로와 같습니다.​


    위험영주권자? 개정안의 주요 영향은 캐나다 영주권자에게도 해당됩니다. ​ 심각한 범죄 행위에 대한 운전 면허의 상실은 영주권자의 영주권을 잃을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캐면 신고 또는 해외에서 2018년 12월 18 1차에 열린 운전 면허의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는 추방을 당한 sound를 우이우이하 것이다.여기에는 "초범으로 상해를 입은 사람이 아무도 없고, 부과된 형량이 최저한의 벌금"이라고 해도 해당된다고 IRCC가 밝혔습니다. 즉, 현재 캐더신다 영주권을 취득해 가지고 있다고 해도 캐더신다가 아닌 해외여행 중 sound주 운전으로 인한 범죄 기록이 발생하면, 가령은 캐더신더 내에서 sound주 운전을 하다 범죄 기록이 생길 경우 캐더신더로부터 영주권을 박탈당해 추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캐더신다 국민으로 간주해 추방까지 하지 않겠지만 영주권 유지를 원하는 분들에게는 조용한 생활을 하면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이 아닐까. 올해 초 캐서신다 이민장관 아메드 후센(Ahmed Hussen)은 정부가 개정안 결과 캐서신다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이민자의 영향을 지나치게 미칠 수 있는 sound를 인정했습니다.Hussen은 이민성이 이민정책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화천을 연구하고 그에 따른 이민결과를 완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IRCC는 Hussen은 여전히 캐나다 상원과 이해관계자와 함께 이 글을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IRCC는 또 캐나다 국경업무청(COS)과 IRCC에서 요원, 제한된 재량에 따라 입국 불허 및 영주권 취득을 금지할 수 있는 요소가 이미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IAD(Immigration Appeal Division)의 캐나다 이민 및 난민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IRCC는 경찰관의 재량에 따라 경찰관은 "입국거부신고서를 작성할지, 입국심사 심의를 위해 그 보고서를 [IAD]에 회부할지 여부를 포함해 집행조치를 취할지를 판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그러한 판정에 들어가는 요소에는 사전 형사 소추, 부과된 형벌 및 특정 문재의 상황이 포함됩니다.​ 즉, 상기의 이에키울 종합하고 생각하면 1단 sound 주운 전의 적발 시 1차로의 만자가 준 것이 될 경찰의 재량이 매우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범죄로 간주될 경우 2차 재심 요청을 할 수 있다는 것 이프니다니다. 중범죄가 재심을 가는 경우가 승소할 확률은 당연히 적으니까, sound주운전을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제일 비결이겠죠. "그럼 심각한 범죄와 관련된 문재는 가장 심각하게 다루는 "와 IRCC는 전했지만...​ IAD에 대한 접속에 관해서, IRCC는 통조림과 신고고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6개월 미만 징역형을 선고 받은 영주권자는 입국 불허 및 카묘은토에의 명령에 항소할 수 있다고 내용했다.IRCC는 IAD가"자녀의 이익을 최선을 다해 소견하고 인도주의적이고 자비로운 입장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즉, 어린 자녀를 둔 경우는 자녀의 이익을 소견하고 재심을 고려할 수 있다는 의미이것은 고려한다는 것이지, 중범죄로 보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 그렇게 자신, 파면 신고 이외에 저지른 범죄에 의해서 입국이 허용되고 안 있고 자신 판다고 신고 유죄 판결을 받기 때문에 6개월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은 영주권자는 IAD에 입국 불허 및 카묘은토에의 명령에 항소할 수 없다고 IRCC는 성명서에서 밝혔습니다.​​


    ​ 사면 신청 ​ 캐나다 또는 해외에서 첫 2월 첫 8개, 향후에 열리는 범죄의 경우 소리 주는 운전을 한 사람은 사면 신청을 안 하죠.​의 사면은 자신의 기록에 대해서 심각하지 않은 단지 한가지를 위반한 사람들이 형을 완료한 뒤 첫 0년이 경과한 후에 캐나다 입국 불허 사유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개념임.​ 소리 주는 운전은 첫 2월 첫 8하나로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날, 향후 음주에 의한 운전으로 체포된 사람들에게 사면이 효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캐나다 입국 불허에 관한 사건 해결을 원할 경우 형사 재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 재건을 신청하는 행정부의 수수료는 수정안 발효로$200 CAD에서$최초의 000 CAD에 올린 의도임.​​


    심각한 범죄의 오명 개정안이 범죄 사면에 대해 갖는 미묘한 효과는 중범죄의 의의에 속합니다.출입국심사원은 범죄 사면 프로그램 평가에 많은 재량권을 지니며, 범죄의 심각성은 종종 평가할 때 고려되는 중요한 요소이다. 심각한 범죄 분류는 입국심사관이 범죄 기록이 있는 범죄자가 범죄 복구를 위한 좋은 후보자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거절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날짜와 상관없이 소리 드라이버는 언제나처럼 캐나다 이민 당국에 의해 심각하게 받아들여집니다. 기록에 그런 위반을 한 사람은 캐나다에 입국하기 전에 숙련된 이민 전문의와 상대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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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치운전... 법적으로 하는 이야기라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음치운전, 소견도 이야기하고, 도전도 합시다.~여러분이 케그와잉에 여행이었다, 1이었다, 거주한 모든 경우가 해당됩니다. 회사 1에 출장을 갈 생각도 2018년 12월 181차 발생하는 주운 전의 경력에 케그와잉 모두 입국을 거부하면 정 이야기 어렵죠? 여행이 과도한 영주권 신청, 워킹 비자의 전 대상이 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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